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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세제 섞은 사료 먹이고 패대기쳐 죽인 뒤 '동물보호단체'서 봉사하겠다는 학대범

유독 사람을 좋아하고 잘 따르던 고양이를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인사이트Instagram 'the__viator'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유독 사람을 좋아하고 잘 따르던 고양이를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40)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A씨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세제를 섞은 사료를 주거나 고양이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사이트Instagram 'the__viator'


검찰은 "정씨는 죽인 고양이가 타인이 소유한 재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인이 누군지 드러났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노력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사회적 공분을 산 점 등으로 인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며 "애초에 고양이 죽음을 예측할 수 있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전국의 모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께 눈물로 속죄하는 심정을 담아 사죄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실 저는 동물을 좋아해 길거리를 가다가 반려동물을 보면 말도 걸고 쓰다듬기도 한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씨에 따르면 그는 몇년 전 취업 사기로 명의도용을 당해 소송에 걸리면서 취업도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됐다.


그러던 중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보고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학대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단체에서 이 죄인을 받아줄 진 모르겠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위해 동물보호에도 앞장서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