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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187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며, 1월 국민연금 지급은 설 연휴 전인 23일에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해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국민연금액을 월평균 1870원 인상한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평균 3690원 오르고, 최고 인상액은 844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안 내용을 보면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 자녀와 부모는 17만446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각각 1040원, 690원 오른 금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설 연휴가 있어 23일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은 1월 중 최종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