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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대학 시험' 대신 풀어줘 'A학점' 받게 해준 조국 부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해외대학 준비로 바쁜 아들을 대신해 허위증명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뉴스1] 김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를 하던 아들이 수업을 빠져야 하자 출석 처리를 위해 허위의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미국 대학에 다니던 아들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조 전 장관을 11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기소를 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기재됐다.


국회에서 입수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3년 7월쯤 고등학생이던 아들 조모 씨(23)가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SAT 등 시험 준비 및 학원 수업 수강을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자 출석 처리를 위해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통해 한영외고의 출결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 한인섭 교수에게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발급을 부탁해 ‘2013년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인턴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작성 활동을 할 예정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무렵 정 교수는 아들의 고3 담임에게 '내일부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조 전 장관 명의의 ‘체험활동 신청서’와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등을 제출해 2013년 7월15일부터 7월19일까지 5일 동안의 결석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또한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6년 11~12월쯤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온라인 시험규정에 의하면 지정된 기간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완료해야 하고,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하며,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는 것은 허용되나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0월31일쯤 아들로부터 '내일 Democracy(데모크라시) 시험을 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라인 시험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 대신 문제를 풀어 답을 보내주면 아들이 그 답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시험에 임하기로 모의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튿날인 11월 1일 온라인 시험이 시작될 무렵 아들에게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라'고 했고, 아들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온라인 시험문제(객관식 총 10문항)를 촬영한 사진을 아이메시지(i-message)를 통해 전송했다. 두 사람은 아들이 보내온 시험 문제를 각각 분담해서 푼 다음 답을 아들에게 보냈고, 아들은 전송받은 답을 기재해 제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 전 장관 부부는 같은 해 12월5일쯤에도 아들로부터 '오늘 오후 Democracy 시험을 보려고 하니 모두 대기하고 있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당일 온라인 시험 시작 무렵 아들에게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되,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고 했고, 아들은 시험 문제(객관식 총 10문항)를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과 아이메시지를 통해 전송했다.


아들은 해당 학기에 이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7년 10~11월쯤 아들 조씨가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을 지원했을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모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 명의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를 제출해 두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우선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7년 10월쯤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다양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대학 후배이자 친분이 두터운 A변호사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을 부탁했다.


정 교수는 A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조씨가 2017년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 2017년 10월 11일 모 법무법인 지도변호사 A'라고 기재된 활동 확인서 파일을 보냈고, A변호사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받아 이를 대학원 진학 시에 활용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미국 대학 재학 때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로부터 많은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장학금 수령명세와 금액을 부풀리기도 했다. 아들이 지난 2015~2016년 총장 장학금으로 1만2000달러를 수령했는데, 2017년 11월3일쯤 대학·동문 장학금 1만3400달러를 포함해 총 2만5400달러의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한 2018년 10월쯤 아들 조씨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했을 때에도 △위조한 모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 명의 인턴 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를 제출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A변호사 명의 인턴 활동 확인서의 인턴 활동 기간과 시간을 늘리기 위해 2017년 10월 11일 자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래 붙여 위조했고, 아들이 2016~2017년도에 조지워싱턴대에서 총장, 대학·동문 장학금 및 보조금 명목으로 장학금 3만9000달러를 수령한 것을 5만4000달러를 받은 것처럼 추가로 부풀렸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쯤 딸 조모 씨(28)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부산 모 호텔 허위 인턴확인서 및 실습수료증을 포함해 단국대·공주대 허위 인턴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 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를 했다고 봤다.


부인 정 교수는 아들 조씨가 다니던 한영외고에 △2013년 3월쯤 허위 또는 위조한 조씨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1~4기 수료증 및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2012년 3월 2일~12월 7일) △2013년 9월쯤 조씨의 동양대 영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2013년 3월 1일~8월 31일)를 제출해 한영외고의 생활기록부 작성업무 방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