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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성희롱' 블랙넛, 징역 6개월·집유 2년 확정

12일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원심을 확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힙합 면죄부는 없었다.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희롱한 블랙넛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이 받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블랙넛은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은 바 있다.


블랙넛은 '인디고 차일드'라는 곡에서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 쳐봤지" 등의 키디비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가사를 적은 바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gaygaykim'


당시 키디비는 "미친 발언"이라며 눈감아줬다.


하지만 블랙넛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선을 넘고 말았다.


블랙넛은 '포'와 '투 리얼(Too Real)' 등에서 "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등 키디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가사를 썼다.


또 그는 자신의 SNS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인사이트Instagram 'k.i.t.t.i.b'


결국 블랙넛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한 키디비는 2017년 5월 고소를 선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럼에도 블랙넛은 4차례에 걸쳐 무대에서 키디비를 대놓고 모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모든 재판부는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블랙넛의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