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매일 '9시간 이상' 착취당하고 임금 대신 '가짜 종이쿠폰' 받은 외국인노동자들
외국인노동자들이 매일 9시간 이상 일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19년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노동착취의 현장이 적발됐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장시간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은 '쿠폰'으로 지급했다.
지난 10일 노컷뉴스는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가 대구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연대회의(연대회의)는 경북 영천군에서 발생한 외국인노동자 노동 착취 사건을 폭로했다.
이곳에서 일한 외국인노동자들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루 9시간 이상 마늘밭·양파밭 등에서 일하고도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이 받은 것은 돈 금액이 적힌 '종이쿠폰'이었다.
피해자들의 임금은 파견 용역자 A씨가 모두 받아 챙겼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이 쿠폰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속였다. 일부 반발하는 이들은 협박을 가했다.
외국인노동자들 대부분이 가족 초청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는 점을 악용했다. 가족 초청 비자로 입국한 이들이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노동 비자'가 없기 때문에 강제 추방당한다는 것을 알고 협박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총합은 약 200명. 그 규모만 무려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대회의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인권이 있다"면서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악용해 돈을 가로채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