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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 남성이 "결혼하자"는 말 믿고 '성관계' 허락해 임신까지 한 14살 소녀

남성은 SNS를 통해 만난 14살 소녀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갖자며 유혹해 임신시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세연 기자 = "나중에 크면 결혼하자"라는 한 성인 남성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소녀는 '성관계'를 허락했다.


하지만 남성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어린 소녀는 결국 임신해 낙태까지 하게 됐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토우탸오는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14살 소녀를 유혹해 성폭행한 29살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헤이룽장성에 거주하는 남성은 앞선 2018년 5월 SNS를 통해 피해 소녀를 알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성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끊임없이 소녀에게 만나고 싶다며 구애했다.


잦은 연락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나간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됐고, 남성은 훗날 결혼할 사이니 괜찮다는 말로 소녀를 안심시켜 성관계까지 허락하게 만들었다.


당시 남성은 소녀가 14살의 어린 나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감언이설로 속여 자신의 집과 소녀의 집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소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성의 범죄 행각이 밝혀지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즉시 남성을 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 2019년 1월까지 소녀와 총 5번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법원은 기소된 남성에게 폭력, 강압 및 기타 수단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어 임신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 아동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2천만 원의 벌금과 함께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소녀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