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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과 이혼 절대 안 된다더니 '1조 4천억' 주면 합의해주겠다는 노소영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낸 후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그간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취해 온 노 관장은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 회장 보유 SK(주) 지분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한 재산 분할은 지분 약 42.30%에 대한 것이다.


SK그룹 주식 1297만5427주를 가진 최 회장. 노 관장은 이중 약 548만7327주를 요구한 것으로,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4일 SK주식 종가 기준 약 1조 3800억 원의 금액이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노 원장은 소장을 제출한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재산 분할과 함께 위자료 3억 원도 청구했다.


통상적인 위자료를 고려해 봤을 때 꽤 많은 양의 위자료에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를 공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한다"면서 "항간의 소문대로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고 전했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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