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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SKT 신규가입자가 '5G'서 'LTE'로 요금제 낮추려면 위약금 내야 한다

오는 2일부터 SKT 가입자는 3G·LTE·5G 등 세대 간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이 부과된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SK텔레콤이 신규 서비스 가입 후 요금제를 변경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주던 정책을 일부 변경한다.


고가의 5G 요금제에 가입한 후 6개월 뒤 저렴한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는 이들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12월2일부터 자사 부가서비스 '프리미엄패스1'의 정책 일부를 변경한다.


프리미엄패스1은 SK텔레콤에 신규가입 혹은 기기변경을 하면서 가입한 요금제를 180일(가입일 미포함) 이상 유지하면 이후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더라도 가입 당시 받은 공시지원금 차액을 면제해주는 부가서비스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lash Gear 


기존에는 3G·LTE·5G 등 세대 간 요금제 변경 시에도 프리미엄패스1이 적용됐지만, 오는 2일부터 세대 내 요금제 변경 시에만 해당 부가서비스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9만원대 5G 요금제를 이용하던 가입자가 8만원대 LTE 요금제로 변경할 때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인 월 5만원대 5G 요금제로 변경할 때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변경된 정책은 다음 달 2일부터 가입하는 이용자부터 적용된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위약금은 단말기와 요금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공시지원금 산정 공식을 적용해 산출된다.


SK텔레콤은 "5G 가입자가 LTE 요금제로 변경 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간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사용하던 5G 요금제보다 더 가격대가 높은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