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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뽀뽀하자" 딸뻘인 20대 여군 강제 성추행한 50대 대령

같은 부대 부하인 20대 여군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50대 대령이 최근 보직 해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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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50대 대령이 같은 부대의 20대 여군에게 지속적·상습적으로 강제추행, 성희롱 등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중앙일보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50대인 A대령이 20대인 여군 B씨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며 밤에 전화하거나 업무 보고를 핑계 삼아 일과시간에 집무실에 불러 두세 시간 동안 감금한 채 성추행을 해왔지만, 중대장들은 이를 모두 알면서도 묵인·방조하거나 B씨에게 'A대령을 접대해라'며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자는 "A대령은 원래 장군 진급이 유력했지만, 지금은 피해 여군이 고소해 보직 해임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 모 부대 소속 A대령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장이 접수돼 즉시 보직 해임했다"면서 "군검찰은 이번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A대령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처럼 군대 내의 성폭력은 대부분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일어나는 성폭력이 많은 데다 폐쇄적인 군 문화 탓에 드러나기 힘들다.


이에 피해자가 2차 가해를 겪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해군부대에서는 여군이 부서장인 소령에게 음담패설을 듣는 등의 성희롱을 당했지만, 상담관에게 고충을 털어놓은 후 부대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질타가 쏟아지는 2차 가해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보다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