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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달 온 2만원어치 돈가스 모른 척 '먹튀'한 이웃

한 여성은 자신이 결제까지 한 음식이 잘못 배달된 후 이웃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자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안 그래도 배가 고파서 급하게 배달시킨 음식을 난데없이 다른 사람이 먹어버린다면 어떨까. 이미 계산까지 다 마쳤는데 말이다.


지난 26일 여성 A씨는 이런 황당한 일을 직접 겪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얼마 전 요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을 다쳐 평소 사용하던 배달 앱으로 점심 식사를 주문했다.


이날의 메뉴는 바삭한 맛으로 웬만해서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돈가스였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A씨는 배가 고파 2만 5천 원을 선결제하고 빨리 배달이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한 시간이 넘어도 음식이 오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배달앱을 확인했고 '배달 완료'라는 알람이 뜬 것을 확인했다.


이때 배달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배달원은 한 층에 한 집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거기가 왼쪽 집이에요? 오른쪽 집이에요?"라고 물었다.


알고 보니 배달원이 실수로 돈가스를 호수가 같은 옆 동 이웃 B씨에게 잘못 배달한 것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김과장'


그런데 A씨를 황당하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A씨가 계산한 음식을 받은 B씨가 음식이 잘못 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다 먹어버린 것이다.


이에 배달원은 돈을 회수하지 못해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월급에서 음식값을 지불해야 했다.


게다가 B씨는 다음날 분리수거를 하다 마주친 A씨가 음식에 관해 묻자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까지 했다.


B씨는 "배달 안 시키셨으면 돌려보내셔야지 돈도 안 내고 드시냐. 배달원이 일단 가게에 배상했다던데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A씨의 물음에 "누가 갖다 달랬냐. 새댁이 먹었으면 된 거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묻느냐"며 화를 내더니 집으로 올라가 버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또 오해영'


화가 머리끝까지 난 A씨는 자신의 사연을 공개하며 "다른 사람이 선결제까지 한 음식을 잘못 배달됐다고 먹는 게 말이 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 일처럼 A씨에게 공감하며 분노했다.


사실 이렇게 잘못 배달온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절도죄'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배달원에게 자신을 주문자로 오인하게 한 후 음식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치킨업체와의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시키지도 않은 음식이 배달된다면 꼭 돌려보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