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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으로 '성 접대 의혹' 무혐의 받은 양현석 전 YG 대표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에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동남아시아 재력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가 지난달 초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관계자 '정 마담'과 외국인 재력가 1명, 성매매 여성 1명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고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성매매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양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은 5월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양 전 대표가 2014년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 차원에서 말레이시아 출신 사업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성매매 알선 공소시효(5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7월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그 이후 양 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9월 그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검찰도 경찰의 불기소 의견이 맞다고 봐, 불기소 처분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