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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8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다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고등학생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사이트YouTube '박상무TV'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던 한 고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친구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지난달 28일 세종시 연서면의 한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등학생 나현지(18) 양을 추모하는 내용이다. 


현지 양은 이날 야자를 끝내고 귀가하던 길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가해 차량을 몬 50대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5%였다.


인사이트YouTube '박상무TV'


현지 양의 친구인 A씨는 이 글에서 "복도에서 장난을 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부모님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막내딸, 우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쁘고 밝은 친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다던 친구는 꿈도 펼치지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됐다. 하루아침에 학교가 아닌 장례식장에서 마주해야 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다시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음주운전 때문에 가족들과 친구들은 매일 슬픔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유튜브 채널 '박상무TV'를 통해서 현지 양의 생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인사이트YouTube '박상무TV'


한편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첫 시행됐다. 그러나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경찰청이 9월 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0일 동안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만1275명이 적발됐다. 이중 음주 운전자는 전체의 94%였다.


하루 200명꼴로 음주운전을 하는 셈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에 대해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말했다.


YouTube '박상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