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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때문에 졸지에 직장 잃은 평택시 버스 기사

만취해 차로에 누워 있는 남성을 친 버스 기사가 회사에서 해고됐다.

인사이트MBN News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만취해 차로에 누워 있는 남성을 친 버스 기사가 결국 해고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 기사는 고의가 아니었다면서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MBN에 따르면 최근 버스 기사 A씨는 자정쯤 도로를 달리다 한 남성과 접촉 사고에 휘말렸다.


한창 도로를 달리는 도중 갑자기 물체가 나타났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이 물체를 들이받았다. 깜짝 놀란 기사가 버스를 세워 물체를 확인해보니 술에 취해 쓰러진 남성이었다.


피해 남성은 빠르게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MBN News


그런데 과실 여부를 놓고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사 측은 사측의 섣부른 조치가 다소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과속, 신호 위반도 없었고 누구도 피할 방법은 없다고 본다"며 "사건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고를 통보한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암 투병 중이라 회사를 나가면 안 된다"고도 했다. 다만 사측은 회사가 큰 부담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버스 회사 관계자는 "사람이 차에 치인 건 맞는 것이고 형사적 책임은 없을 순 없지만,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주는 건 맞지 않냐"며 "회사도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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