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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여 날아갔는데 '살짝 스쳤다'고 진술했다"는 8살 어린이 교통사고 CCTV 영상

누리꾼들은 "이게 어떻게 살짝 스친 사고냐"며 운전자를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치인 아이가 붕 떠서 날아갔는데도 아이의 부모에게 살짝 스쳤다며 은폐하려한 운전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초등학생 교통 사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화제다.


영상은 지난 20일 오후 8시께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던 중 차에 치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을 게재한 누리꾼 A씨는 "8살 애가 학원 가는 도중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며 "(아이를 친) 모닝 운전자는 경찰,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아이를 살짝 스쳤다'고 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이후 전화를 받은 아이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에 데려갔다고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의 대처였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CCTV가 없다며 운전자의 진술만 듣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말과 달리 CCTV 영상에서 아이는 차와 부딪힌 충격으로 멀리까지 튕겨져 나왔다. 아이는 바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참을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었다.


CCTV 영상을 제공한 치킨집 사장님 역시 "쿵 소리까지 들었다"는 증언을 했다고 A씨는 덧붙였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해당 CCTV 영상 역시 경찰이 아닌 아이의 보호자가 사고 지점 앞 치킨집에 CCTV가 있던 것을 기억해내면서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강원지방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방범용 CCTV를 먼저 확보했다"며 "사고 당시 녹색불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으나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누리꾼들은 "이게 어떻게 살짝 스친 사고냐"며 운전자를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aKao TV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