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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조건부 연기

22일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켰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2일 한국은 일본을 일방적 '수출 규제' 정책을 펼치자, 신뢰의 문제를 들어 안보 관련 협의는 불가하다며 지소미아 파기를 일본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이 서면 통보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양국 간 협상에 들어가는 때까지 '동결'하는 셈이다.


22일 오후 6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중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일본 역시 '수출 관리에 관한 기자 회견'을 열고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NHK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제를 둘러싸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당국의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수출 관리에 대한 개선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수출관리정책에 관련해서 한·일 과장급 준비 회의 후 국장급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