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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반성문 제출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 안 남는다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을 받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올해 2학기까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깡치'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21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확정된 자체해결제와 학폭위 이관에 이어 '학생부 기재 유보'도 확정됐다.


학생부 기재 유보 제도는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호 조치는 서면 사과, 2호 조치는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는 교내 봉사에 해당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교무실'


이는 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이나 쌍방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 처분 내역은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기록된다.


내년 1학기부터는 기재 유보 제도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