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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데 왜 허락받고 하냐?"···술 취한 여고생 성폭행한 남학생이 한 말

술에 취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학생은 학폭위가 열리자 사귀는 사이에 성관계는 물어보고 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교제 중이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만을 채우는 행위를 '데이트 성폭력'이라 한다. 


상대방의 특정 말이나 행동을 성관계 수락으로 해석하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게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으로 꼽힌다. 


"사귀는 사이에 왜 허락을 받고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20일 국민일보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인 가해 남학생 A군은 교제 중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B양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천 번을 불러도'


사건이 발생한 직후 A군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죽을죄를 지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무슨 벌을 준비하든 달게 받겠다"고 했다. 


A군의 설득에 B양은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결국 상담센터를 찾아 사건을 털어놨고, 지난 8월 말에 학폭위가 열렸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A군의 태도가 달라진 건 이때다. 


학폭위가 열리자 A군은 태도를 바꿔 "한 달 넘게 사귄 사이다. 일방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며 "거부하지 않았으니 성폭행은 아니다. 사귀는 사이에 성관계를 물어보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보고싶다'


사건 당시 B양은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다. A군은 술에 취한 B양을 성폭행한 것이다. 


B양의 변호사는 "A군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간음했다"며 "피해자는 질막 파열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학폭위는 A군의 범행을 인정해 '강제전학'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해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도 함께 선고했다. 


하지만 A군은 처벌이 과도하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달 11일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일진'


B양 측도 재심 기각 후 A군을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군은 현재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학폭위가 열렸을 당시 위원들이 B양에게 2차 가해 소지가 다분한 질문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소개된 강원 지역의 한 교사는 "(위원들은) 'B양이 먼저 술을 먹자고 했고, 술을 많이 먹었으니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같은 질문을 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한 위원은 '이 학교를 계속 다니겠느냐', '어떤 것이 득이 되는지 (잘 판단해라).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 부분은 회의록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