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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기다리던 시민 1명 죽이고 3명 다치게 한 60대 남성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한 60대 남성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있다.

인사이트부산경찰청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보행자 1명을 죽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분노가 일고 있다.


지난 1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코란도 차량이 보행자들이 서있는 횡단보도 옆 인도를 덮친 것.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고로 B(60·여) 씨가 차량에 깔렸다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한 모자(母子)인 40대 여성과 8살 남자아이가 다치고 15살 여중생은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


쇠기둥 3개가 쓰러지고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등 당시 사고의 처참함이 사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운전자는 당일이 아닌 전날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음주 운전자는 제2 윤창호법에 따라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최저 3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