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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빗자루로 온몸 시퍼렇게 멍들 때까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3살 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온몸을 때려 죽게 한 20대 미혼모가 붙잡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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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어린 딸의 온몸을 빗자루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7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


A씨는 당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의 부탁으로 지인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의 자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B양은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하지 않는 등 숨진 상태였다.


사망한 B양의 온몸에는 시퍼런 멍이 다수 발견됐고 이에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1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모인 A씨는 그동안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양의 사망 간 인과관계 및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A씨의 집을 자주 오간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