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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자에게 '감자탕' 고기 한 점 받아먹었다가 '성폭행' 당한 여성

법원이 식당에서 접시에 고기를 덜어준 행위가 은연중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식당에서 접시에 고기를 덜어준 행동이 '성관계를 은연중 동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여성의 주장을 배격하지는 않았지만 남성이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할 여지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12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 1월 4일 채팅 앱을 통해 피해 여성과 접촉했다. 둘은 이날 차를 빌려 드라이브를 하는 도중 고양 시내 한 식당에서 감자탕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


식사를 마치고 A씨는 여성을 집에 데려다줬지만, 발길을 돌리지 않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여성이 성관계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데도 그는 멈추지 않고 성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봤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 말라"는 피해 여성의 저항을 '명백한 노(NO)'라고 보지 않았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도 피해자만의 생각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고기를 덜어준 것을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일 수 있다"고 확대해석했다. 여성이 먼저 A씨의 손을 잡은 행동도 오해의 여지를 남겼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여성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저항 정도로 미뤄 강간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