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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재판 승소해 17년 만에 한국 올 수도 있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재판에서 유승준이 승소해 입국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이트신현원 프로덕션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가수 출신 스티브 유(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17년 만에 열렸다.


법원은 유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 환송심에서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2015년 비자 발급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2년 유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제한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아프리카TV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 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하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인사이트Weibo 'liuchengjun'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였다.


다만 정부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도 있어 이번 판결로 곧바로 유씨가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LA총영사관은 그 취지에 따라 유씨의 신청에 대해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유씨가 비자발급을 신청할 경우 같은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게 된다.


재판 직후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인 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자세한 입장이나 향후 진행 방향은 유씨와 협의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