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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 뷔페서 음식 밟고 넘어져 다리 부러지고 위자료 '2100만원' 받았던 수험생

수능 전 뷔페에서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 2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사건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그 막을 내렸다. 


12년의 노력을 단 하루 만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능은 수험생들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날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일단은 그 부담감에서 해방됐지만,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 입시를 넘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수능'. 때문에 수능시험 문제 오류부터 수능 관련 갖가지 사건사고로 인한 법정 싸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수능을 앞두고 뷔페에서 음식을 밟고 넘어져 다친 수험생이 법정 싸움 끝에 위자료로 2,100만 원을 받았던 사건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09년 10월 당시 수험생이었던 A군은 수능을 앞두고 서울 강남의 한 뷔페 음식점에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A군은 왼발이 부러지고 양쪽 무릎을 다쳤다. 하지만 A군은 수술도 할 수 없었는데 수능을 코앞에 뒀기 때문이었다.


이에 통원치료만 한 A군은 2011년 음식물을 방치해 사고를 당했다며 음식점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결과 A군은 보험사로부터 2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음식점은 직원들에게 손님이 흘린 음식물을 신속하게 치우도록 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도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 쪽 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