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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평균 391만원 수당 챙겨가면서 '소득세 면제'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매달 월급 성격의 수당을 3백만원 넘게 받는데 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국회의원들이 매달 월급 성격의 수당을 3백만원 넘게 받으면서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녹색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세청이 국회의원 입법·특별활동비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매달 입법 활동 명목으로 313만원을 지급받고 특별활동비도 1인당 평균 78만원을 매달 따로 받는다.


연봉으로 환산했을 시 4천 7백만원이 넘는 돈이지만, 이에 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국회의원은 1인당 연간 3763만 2천 원의 입법활동비와 940만 8천 원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며 "매월 지급될 뿐 아니라 영수증 제출 의무도 없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금액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들은 연간 4,704만원에 달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지 않았다"며 "내지 않은 세금을 계산하면 매년 1인당 1,811만원으로 추정되며, 국회의원 300명을 합치면 연간 54억 3,312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다른 의견을 냈는데, 이 수당이 소득세를 적용받는 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국회 사무처는 "대법원에서도 입법·특별활동비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했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경비로서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소득세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에서 입법·특별활동비 항목을 국회의원의 연봉에 포함해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한 달에 1265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