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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간 '교도소'서 합숙하는 법안 국회 국방위 통과

국회 국방위가 병역을 거부한 대체 복무자를 36개월간 교도소에서 합숙하게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대체 복무자를 36개월간 교도소 등에서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체역의 편입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최대 쟁점이던 대체 복무 기간과 대체 복무 시설 등은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복무 기간은 36개월, 복무 시설은 교도소 등 대통령령에 정한 기관으로 정했다.


다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하기로 했다. 대체복무가 병무청의 고유 업무라는 여야 의원의 일치된 견해에 따른 것이다.


인사이트지난해 이뤄졌던 가석방 현장에서 축하를 나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 뉴스1


당초 원안에 위원회의 임무로 규정돼 있던 '재심' 기능도 삭제됐다. 이 밖에도 심사위원은 모두 2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 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대체복무를 거부하거나 악용할 경우에도 대비책을 마련해놨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아울러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으로서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뒀다.


법안은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