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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가짜 체험 마케팅'으로 소비자 속이다 적발된 업체 12곳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 허위 및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12곳을 공개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식약처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를 통해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12곳을 공개했다. 


16일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326개 판매 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했던 업체 A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 대행사를 통해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가 적발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 제공 = 식약처


광고 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 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고 댓글을 조작하기도 했다. 


또한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 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 1~5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짜 체험기를 노출시켰다. 


B사의 경우 자사에 소속돼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한 뒤, 허위·과장된 광고를 SNS에 게시하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B사는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하고 일부 수익금을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 제공 = 식약처


C사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제품의 효능은 동물실험과 세포실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었고 실제 인체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도는 영상을 게시할 경우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NS는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스스로 공식 쇼핑몰 광고 내용과 SNS 체험기를 비교해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