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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 생필품+간식 사 먹을 돈 '3억원' 빼돌려 '불법 도박'에 탕진한 교도관

목표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들의 영치금 3억3천만원을 횡령하고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3년간 재소자들의 영치금 3억여원을 빼돌린 교도관이 실형을 선고받아 재소자들과 함께하게 됐다. 


1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도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목포교도소에서 근무하며 재소자들의 영치금 3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730여차례에 걸쳐 영치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프리즌'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생필품이나 음식을 살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돈이다.


A씨는 영치금 관리 업무를 맡아왔으며 빼돌린 돈을 인터넷 도박,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횡령액이 3억원을 넘었는데도 이를 회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만 받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