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체액 뿌린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머리에 체액을 뿌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머리에 체액을 뿌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군포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자리에 앉은 B(31·여) 씨의 머리에 체액을 묻혀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B씨의 머리카락에서 A씨의 체액 등이 검출된 것을 토대로 B씨가 고의로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