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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제자들한테 막말·폭행 당하는 사건, 지난 학기에만 '1천건' 넘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성희롱과 폭언 등 교권을 침해한 사건이 올해 1학기에만 1,372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8 뉴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교사에게 폭행·성희롱 등을 한 교권침해사건이 올해 1학기에만 1천여 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1학기에만 교권침해사건이 총 1,372건 집계됐다.


이는 작년 1학기(1,367건)보다 증가한 것으로 교권침해가 사그라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 중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사건은 91.4%를 차지하는 1,254건이다. 가장 많은 유형은 학생이 교사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686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Nathan Schechter'


이어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가 142건으로 뒤따랐고, 상해나 폭행이 116건으로 나타났다.


또 성적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102건 존재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사건은 118건으로 8.6%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학생과 동일하게 교사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며 61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Nathan Schechter'


정당한 교육 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와 교사를 협박한 경우가 각각 23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며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교원지위법이 시행을 앞둔 만큼 교육 당국이 제도가 잘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