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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같은 살인자도 사형하면 안 된다"···국회의원 76명 사형폐지법안 발의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사형 폐지 특별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76명이 공동 발의했다.

인사이트이춘재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와 '한강 토막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로 인해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진 가운데 사형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은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이날에 맞춰 여야 의원 76명과 함께 '사형 폐지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15대 국회 이후 8번째이자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사형 폐지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집행자'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재함에도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한 이후 지금까지 22년간 사형을 진행하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오판의 가능성,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사형 집행시 인권 후퇴국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 등의 이유다.


이에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영철, 강호순, 김해선, 임도빈 등 사형수 56명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


이들은 평생 감옥에 있다가 형 집행이 아닌 노환 또는 자살 등의 이유로 삶을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으로 종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사이트유영철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의원이 발의한 사형 폐지 법안은 지금 존재하는 사형제와 사실상 다를 바 없으나 단 1%의 사형 가능성조차 지우겠다는 것.


또한 현재까지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형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때문에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의 형(刑)은 사형에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은 "국가가 살인행위를 범죄로 하는 동시에 국가에 대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 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 체계를 수립하고 인권 선진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