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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빚진 딸 혼내고 '존속살해' 당한 엄마는 빚을 갚으려 하루 '12시간'을 일했었다

딸이 진 빚을 갚기 위해 그 엄마는 매일 12시간씩 일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 딸이 거액의 빚을 진 것에 대해 질책했다가 '존속살해'를 당한 어머니는 그냥 잔소리꾼이 아니었다.


그 어머니는 딸이 다시금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빚을 갚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55세의 나이에도 하루 12시간씩 매일 일하며 돈을 벌었다. 20대 젊은 청년조차 쉽사리 하지 못하는 12시간 노동을 그저 엄마라는 이유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엄마의 정성은 끝내 딸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 딸은 자신을 질책하는 엄마를 집에 부르고 가둔 뒤 불을 질러 죽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7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17년을 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모친을 부른 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모친을 집에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다.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써 생긴 빚 8천만원을 모친에게 털어놨을 때 모친이 "같이 죽자"고 한 것에 화가 나 같이 죽기 위해 부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불을 지른 집 안에 모친만 두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현관문을 닫았고 연기가 자욱해 모친은 탈출하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씨는 화상조차 입지 않을 만큼 몸이 멀쩡했다. 애꿎게 삶을 마감한 사람은 딸을 잘못 키운 죄밖에 없는 엄마였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이미 모친은 2014년부터 2차례에 걸쳐 딸이 진 수천만원의 빚을 대신 갚아준 상태였다. 이번에도 딸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하루 12시간을 식당에서 일했다고 한다.


1심은 이씨에게 "반사회적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2심은 "이씨는 남동생이 사망한 뒤 죄책감을 느꼈고, 상실감을 메우지 못해 무절제한 삶을 살며 빚을 크게 졌다"면서 "이에 대한 마음 아픔을 털어놓았지만 모친에게 질책 당해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며 감형했다.


그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모친도 감형을 허락하실 것"이라면서 "17년 후 모친께 다시 용서를 구하라"며 징역 17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