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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이부진 이혼소송 2심 "남편에게 재산분할 141억 지급하고 이혼해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처음 이혼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이고, 1심 판결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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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7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때는 재산 분할로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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