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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신입 여직원 '상습 성희롱'하며 괴롭힌 '쿠팡' 상사

쿠팡이 신입 계약직 직원을 성희롱한 상사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쿠팡이 신입 계약직 직원을 성희롱한 상사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17일 머니투데이는 쿠팡이 지난 16일 올해 7월 입사한 신입 여직원 B씨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괴롭힌 중간 관리자급 남자 직원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피해 사실은 B씨가 이달 초 사내메신저에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상사였던 A씨는 부하 직원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며 집 위치를 묻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신체 특정 부위가 매력적이라는 등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참다 못한 B씨는 사내메신저를 통해 "신입 교육 이후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팀장급 지위를 이용해 면담실로 계속해서 불러냈다"고 털어놨다.


덧붙여 "생계를 위해 계속 참았으나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라고 폭로했다.


B씨가 사적인 만남을 거절하자 A씨는 업무를 핑계 삼아 괴롭히기 시작했고, 계약직이었던 B씨에게 의사 확인도 없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기도 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에 B씨는 "괴롭힘 때문에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혼자 견뎌보려 했지만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사내메신저를 통해 상황을 인지한 쿠팡 측은 사태 해결을 위해 조사에 착수, 지난 16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B씨는 "3개월 후면 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인데 이렇게 무마하려는 것 같다"고 A씨에 관한 징계에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상사로서 개인적으로 연락한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인정한다"면서도 "성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 계약 연장 거부 또한 업무 평가에 의한 것일 뿐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