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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집으로 불러들여 '성관계' 맺은 유부녀 담임 선생님

인천 한 중학교에서 30대 유부녀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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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인천의 한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여교사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지난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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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A씨는 당시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중학교 3학년 제자 B(16) 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B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A씨와 B군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서로 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직하던 중학교에서 퇴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이날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유부녀였던 교사는 A군에게 수십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선물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A군이 부모에게 "올 2월까지 4개월 동안 여교사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교육청 또한 A씨가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사와 미성년자 제자 사이의 성관계 사건이 잇따르면서 예방과 처벌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