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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자 불편하게 했던 '대·소변기' 개수 최소기준 사라진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남녀칸 대·소변기 최소 개수 기준이 사라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공중화장실의 대·소변기 설치 최소 기준이 사라지고 자율성이 확대된다.


그러나 '역차별'로 지적됐던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개수는 남자 화장실 대·소변기 개수의 1.5배여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남았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남자·여자 화장실 대·소변기의 최소 개수와 면적, 칸막이 규격 기준이 없어졌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를 여건에 따라 이전보다 확대해서 정할 수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 삭제된 규정은 대·소변기 최소 개수 등을 정한 시행령 발표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제3호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 중 제1호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 이상이어야 할 경우 대변기는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는 3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어야 할 경우에는 대변기가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는 3개 이상 설치해야 했다.


해당 규정이 사라지면서 지자체는 공중 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최소 개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이전에도 지자체 조례로 상황에 맞게 공중화장실 설치가 가능했지만 최소 기준이 삭제되면서 자율성이 더욱 확대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러나 성별에 따른 대·소변기의 비율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공중화장실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연장, 야외극장, 공원·유원지 등과 같이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곳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남성화장실에 소변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는데도 설치하지 못한다"라며 "이게 '역차별'이다"라는 지적이 끊임 없이 이어졌지만 규정에 변화는 없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공중화장실 · 개방 · 이동 · 간이 화장실에 설치된 남성용 변기는 36만여 개, 여성용은 22만여 개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