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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아이폰' 사기 위해 갓 낳은 쌍둥이 '천만원'에 팔아버린 비정한 엄마

자신의 쌍둥이 아기를 판매한 돈으로 스마트폰 구입과 신용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한 여성과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쌍둥이를 안고 있는 구조 대원의 모습 / 新蓝网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쌍둥이를 팔아 거액의 돈을 거머쥐게 된 부모는 그저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만 바빴다.


지난 9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소후는 자신이 낳은 쌍둥이를 인신매매해 최신형 스마트폰 구입과 신용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출신의 남성 우씨와 아내 마씨는 지난해 9월 쌍둥이를 출산했다.


그런데 우씨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종적을 감췄다. 쌍둥이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기 부담스러웠던 마씨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인사이트sohu


바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쌍둥이를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마씨는 한 아이를 불임부부에게 4만 5,000위안(한화 약 한화 약 750만 원), 다른 아이는 2만 위안(한화 약 330만 원)에 넘겼다.


도합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생긴 마씨는 먼저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그간 밀렸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했다.


그사이 집으로 돌아온 우는 아이들을 찾는 대신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는데 좀 갚아달라"며 오히려 마씨의 돈을 탐내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ohu


당시의 거래 내역을 포착한 공안은 지난 7월 마씨와 우씨 부부를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부부의 집에서 각각 700km 떨어진 곳으로 보내졌던 쌍둥이 또한 곧바로 마씨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가족들은 경찰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부부에게 처벌이 주어지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아이들은 책임을 지고 우리가 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에서 아동 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구매자 또한 법적인 처벌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