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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2심 재판서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 무효 위기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를 받았던 이 지사는 이로서 경기지사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며 벌금을 선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다만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3가지는 1심처럼 무죄로 인정됐지만 1가지 혐의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 지사는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인사이트뉴스1


만약 3심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인용하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