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월급서 더 많이 떼고 '나중에' 더 받으라는 대통령 직속기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35%로 인하, 보험료율은 12%로 인상하자는 개혁안을 채택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 30일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35%로,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안했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4가지 제도 개선안을 놓고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3가지 방안과 이를 지지한 사회단체를 명시한 보고서를 내놨다.


인사이트뉴스1


다수 안은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안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즉시 1% 포인트 인상하고 10년 동안 2% 포인트 인상하자는 안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40년 가입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45%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며 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는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인상된 보험료를 경영자 측에서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현행 유지(고갈 시점 2057년)를 제시했다. 


보험료율이 9%인 현재, 법인은 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중 절반인 4.5%를 낸다. 12%로 비율이 오르면 법인은 6%를 감당해야 한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0%'로 부담은 늘리지 않고 재정 지속 가능성은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2060년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깊이 논의를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 단일 안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어제 회의를 끝으로 10개월간의 논의를 종료하고 경사노위 안을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