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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6시간' 걸려 인천공항 왔는데 여행사 실수로 '출국 금지' 당한 부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울산에서 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부부는 여행사의 실수로 결국 여행을 가지 못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해외여행을 가려 했던 한 부부가 공항에 도착해 출국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여행사의 실수 때문이었다. 


지난 25일 JTBC 뉴스룸은 울산에 사는 최 모씨 부부가 중국으로 패키지여행을 가기 위해 6시간 동안 밤새 버스를 달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출국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행사 직원의 실수로 예전 여권 번호로 비자가 발급된 것이다. 


최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생일 기념으로 들떠서 옷도 사고... 심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이날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일행 18명 중 다른 2명은 비자 신청도 안 됐다. 여행사는 출발 닷새 전 이 사실을 알리면서 다시 서류를 내고 급행 비자를 신청하라고 했다. 


이에 고객이 여행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여행사는 위약금을 물라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사 과실로 당일 여행이 취소되면 여행 비용 환불 외에도 여행 비용의 50%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여행사 측은 일행의 대표 계좌로 원래 계획했던 여행 비용만 입금했다. 


해당 매체는 "취재가 시작되자 노랑풍선은 이달 말까지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위약금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