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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 "'고등학생'이었던 조국 딸이 의학논문 쓴 거 자체가 불법"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때 참여한 논문은 실제 기여도를 떠나 위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이던 2008년, 소아 병리학을 다룬 논문에 참여한 것이 의료법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 권영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조씨가 참여했다는 논문을 언급하며 절대 고등학생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연구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2008년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십을 이수하며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조씨가 이 논문을 저술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권씨는 조씨의 기여 여부를 떠나 논문에 이름이 등재된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질적인 기여가 없었고, 이름만 등재됐을 뿐이라면 허위 논문이고, 실제 기여를 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씨에 따르면 이 논문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뇌병증 환자 37명과 정상아 54명의 혈액을 채취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조씨가 이 실험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없다.


연구를 도왔다면 의료 기록지를 살폈다는 것인데, 의료인이 아닌 조씨는 의료 기록지의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조씨가 논문에 실제 기여를 했더라도 의료법을 위반한 게 된다.


권씨는 "이 논문은 어떤 식이든 의료법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돼 있다"며 "이 논문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분노가 치밀어 글을 쓴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뇌병증을 앓고 있는 37명, 아프지도 않은데 혈액을 채취당한 54명의 아이가 고작 대입을 위해 아픔을 겪어야 했나라는 생각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논문의 적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논문을 두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관련 검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하고, 반대한다는 청원은 15만을 넘어 20만을 향해가고 있다. 


아직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 지금. 조 후보자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