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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10대라도 법적 책임져야"···조국이 생각하는 성매매 청소년 처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매매 청소년에게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말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가 과거에 밝혔던 성매매 청소년 처벌과 관련된 의견도 재조명되고 있다.


19일 헤럴드경제는 법조계를 인용해 조국 후보자가 2003년 학술지 '형사정책'에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조국 후보자는 해당 논문에 "성인 간 성매매이건 미성년 간의 성매매이건 본질에서는 동일하나 불법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적으며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은 약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조국 후보자는 잡지 '사회비평'이 주최한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좌담회에도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는 "자신의 성을 파는 10대도 일정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자 성판매자에 대한 제재는 여성 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는 환원론적 입장으로 청소년 성판매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행위자에게도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와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보와는 다소 상반되는 대목이다. 특히 법무부의 의견과 상충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6월 법무부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와 가담자 구분을 모두 없애고 모두 피해자로 보는 개정 입법안에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조국 후보자의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그가 만약 법무부장관에 오를 경우 법무부 자체의 의견도 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4일 통과된 '아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자발적 성관계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최소 3년 이상에 징역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