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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으로 이적한 유명 예능 PD, '준강간'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유명 PD가 부하 직원을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한 방송사 PD가 부하 여직원을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뷰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종편 PD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PD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연출해 유명세를 탄 뒤 지난해 한 종합편성채널로 이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지휘 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이 PD가 종편 이직 전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일로 알려졌다.


현재 PD가 재직 중인 종편은 해당 PD가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준강간은 여성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이 든 상태, 즉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폭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