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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할머니 유사 강간하고 살해 후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40대 남성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강도, 유사 강간, 살인, 상해, 성매매 등 총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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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고령의 여성을 유사 강간하고 살해했을뿐더러 돈을 훔쳐 성매매까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강도, 유사 강간, 살인, 상해, 성매매 등 총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할 것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일면식도 없는 여성 노인의 자택에 무단침입해 유사 강간했다. 유사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성기 외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범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성폭행을 마치고 노인을 목 졸라 살해했다. 그러고는 노인의 지갑 등을 뒤져 1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나 인근 여관에서 여성 2명과 차례로 성매매를 했다.


재판부는 "평생 격리만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사 책임이자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의 여성이라는 점을 꼬집어 질타하기도 했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성 매수를 한 데 대해서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 강간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두 차례나 강도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 또 최근에는 밀린 음식값을 요구하는 여성 업주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