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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빌린지 10분만에 배기통 떨어져 반납했는데 쏘카는 '이용료' 내랍니다"

쏘카 차량 주행 중 불편을 느껴 차량을 반납했으나 이후 요금까지 지불해야 했던 제보다의 사연을 들여다봤다.

인사이트사진 = 제보자 A씨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대전에서 쏘카를 이용했다가 크게 불편을 겪었다는 한 이용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0월 밤 11시 20분경 대전에서 쏘카 스파크를 빌렸다. 


당초 1시간을 주행하기로 했으나 운전을 시작한 지 불과 10분 만에 차량에서 이상 조짐이 발견됐다. 차량 뒷부분에 잘 붙어 있어야 할 배기통이 덜렁덜렁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  


A씨는 즉시 쏘카 측에 전화했고 SK네트웍스 긴급현장출동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출동팀은 당초 차량 견인을 제안했으나 이후 A씨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배기통 일부를 제거하고 운행토록 했다. 


배기통을 제거해도 당장의 운행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전문가적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A씨는 운행 중 소음이 심해 고객센터에 또 한 번 신고했고 약 20~30분 추가 운행 후 차량을 쏘카 존에 반납했다. 


인사이트사진 = 제보자 A씨 


목적지까지 차량을 끌고 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중간에 배기통을 탈거하는 등 불편을 겪은 A씨. 


그러나 피해는 고스란히 A씨의 몫이었다. 그는 사고 발생지까지 운행한 10분여의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쏘카 측에 지불해야 했다. 


그는 전화로 부당함을 어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화가 났으나 당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큰돈은 아니라고 판단해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쏘카에서 빌린 카니발 차량의 앞바퀴가 떨어져 나갔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자신이 지난해 겪은 사건을 떠올렸다. 


A씨는 인사이트 취재진에 "당시에는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만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면서 확실히 쏘카의 차량 및 고객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과실 없이 쏘카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었는데도 10분에 해당하는 이용 요금을 결제해야 했다는 점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또한 "밤 시간에 빈 도로를 달리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배기통이 떨어지거나 도로에 사람이 많았다면 위험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에 대해 쏘카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은 앞서 10분간 정상적으로 차량이 운행됐고 이후에도 접촉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고객이 놀랐을 것을 감안해 요금 부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상황에 따라 보상 범위가 결정된다. 요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고객 입장을 배려해 보다 합리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근 들어 잇따라 불거지는 쏘카의 차량 및 고객 관리 부실 논란. 국내 최대 카셰어링 업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