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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직원에게만 정수기 물 교체시키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다"

남자 직원에게만 정수기 물통 교체를 시키는 것도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기업과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남자 직원에게 정수기 물을 교체시키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6일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근로 현장에서는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걸캅스'


우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관계의 우위'란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남자 직원이 정수기 물통 교체를 도맡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을까.


노동 전문 조상욱·김완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또한 괴롭힘으로 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걸캅스'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남자 직원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


이 상황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반복적이고 지나친 정도로 자주 일어날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괴롭힘보다는 직장 내 업무 배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