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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접에서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벌금 낸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묻는 것도 금지된다.

인사이트SBS 'SBS 8뉴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회사 측이 지원자의 세세한 개인 정보까지 묻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직장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회사에서 채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물어보는 것도 금지된다.


회사 측은 면접자에게 결혼 여부와 부모님의 직업, 고향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물어볼 수 없다.


인사이트SBS 'SBS 8뉴스'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 혹은 가족 정보도 지원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용모나 키, 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 재산 등을 묻는다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출신 학교나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SBS 'SBS 8뉴스' 측에서는 "일부 대기업들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적극적인 블라인드 채용을 아직 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과연 이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특혜 없는 투명한 채용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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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SBS 8뉴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