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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로 호감있어도 '기습 키스'는 추행이다"

호감이 있던 직장 동료에게 기습키스를 당하고 추행 혐의로 신고했던 여성이 무고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원더풀 마마'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어도 기습적으로 하는 키스는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4일 대법원 3부는 "기습키스를 당했다"라며 강제추행죄로 직장동료 남성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직장 남성 동료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길을 걷다가 손을 잡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했고, 이에 해당 남성이 다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와 B씨가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라며 "언제든 동의를 번복할 수 있고 예상을 넘는 신체 접촉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 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라며 A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