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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서 일하던 내 딸이 '상사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의 유족은 업체를 상대로 총 9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과장급 직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상사의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주식회사 투썸플레이스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송모씨의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총 9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송씨가 상사의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송씨가 생전 가족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위생점검 기간에 주 업무가 아닌 팥빙수 200인분 샘플링 준비 지시를 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평소 일 잘하기로 소문난 송씨가 업무로 이렇게 힘들어하기 시작한 건 지난 4월 새로 온 팀장과 갈등을 겪으면서다. 


매체에 따르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팀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각종 보고서 작성 업무를 송씨에게 지시했다. 


이 때문에 송씨는 정작 주요 업무인 각 매장 방문 및 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 유족 측은 "업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어 집에서 새벽 한두 시까지 일했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참다못한 송씨가 입사 이래 처음으로 무단결근을 하자 팀장은 송씨의 직책을 사전 통보 없이 다른 직원에게 넘겼다. 


유족 측은 팀장의 부당한 지시와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직장 내 모욕감을 이기지 못한 송씨가 그해 10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한다. 


반면 업체 측은 상사의 부당한 압력이나 인사 보복 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매체는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따돌림이나 부당한 지시 등은 없었다고 한다"며 해당 팀장이 오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월평균 20~30회 외근을 나가는 등 통상 업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업체 측 관계자의 말을 함께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