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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반성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 안 남는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깡치'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지난 1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학교 폭력 가해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호 조치는 서면 사과, 2호 조치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조치는 교내 봉사 등에 해당한다. 이는 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이나 쌍방 사건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내려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교무실'


현재까지는 1~3호 조치를 받더라도 학생부에 기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대학 입시 흐름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편중되고 있어 이런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학교 폭력에 경중이 어디있느냐"며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즉 이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1~3호 조치를 받더라도 학생부 기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상반기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약 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에 비해 0.4% 증가했으며, 초등학생 2.8%, 중학생 0.7%, 고등학생 0.4% 순으로 연령층이 낮아졌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괴롭힘(10.8%) 비율이 신체 폭행(10.0%)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