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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2.9% 더 오른 8,590원으로 결정

2019년도 최저임금이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9% 인상됐으며, 경영계에서 주장하던 사상 초유의 '감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던 동결 혹은 감액은 이뤄지지 않았고, 노동계가 주장하던 10% 이상의 인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이트청와대


또한 일부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던 지역별, 직종별 차등요금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 위원들은 최종적으로 8,880원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85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두 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인사이트뉴스1


8,880원은 11표를 얻었고, 그보다 더 많은 15표(과반)를 얻은 8,590원이 최종적인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2017년에는 16.4%, 2018년에는 10.9%가 인상됐다.


이에 '속도조절론'이 현실화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했다고 봐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