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병역 기피'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들어올 수 있다"

대법원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신현원 프로덕션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가수 유승준의 입국 기회가 열렸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해당 소송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게 됐고 유승준의 입국 기회가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와 사증 발급 거부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를 쟁점으로 놓고 판결을 내렸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을 주름잡은 댄스가수였다.


하지만 "신체검사에서 징병대상자로 분류된다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발언과 달리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유승준은 여러 차례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저지 당했다.


지난 2015년 8월에도 입국 금지 신청을 요청했지만 불허됐고 유승준은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유승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유승준 측은 "이미 오랫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길고 길었던 법정 다툼이 정리될 전망이다.